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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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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8회 작성일 15-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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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필수 증상은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후 뒤따라서 특장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외상성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가족이나 친지의 예기치 못한 무자비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및 이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해의 위험을 알게 됨(진단 기준 A1). 이러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소아는 지리멸렬하거나 초조한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진단 기준 A2). 극심한 외상에 노출된 후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진단 기준 B), RM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일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진단 기준 C), 각성 상태가 증가되는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진단 기준 D). 이러한 완전한 양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나야 하고(진단 기준 E),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해야 한다(진단 기준 F).
  외상성 사건에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전투, 폭행(추행, 신체 공격, 강도, 노상 강도), 유괴, 인질, 테러리스트의 공격, 전쟁 포로나 수용소 수감,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 심한 자동차 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진단이 포함되는데 반드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소아의 경우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폭력이나 상해는 없는 상태에서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경험을 포함하는 성적인 외상적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을 목격하는 것은 폭력, 사고, 전쟁, 재해로 인한 타인의 상해나 죽음을 보았거나 예상치 못한 시신이나 신체의 일부를 보았을 경우 해당되지만 반드시 이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 의해 경험된 사건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당한 폭행, 사고, 상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자녀가 앓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가 해당되며, 이러한 상황 역시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애는 특히 사람에 의해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예: 강간, 고문) 심하고 오래 간다. 이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은 스트레스의 강도나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접근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출처: 이근후 외 역(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서울: 하나의학사. pp. 5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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