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부가족심리상담사, 부모교육심리상담사 자격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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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1회 작성일 17-03-22 12:03본문
2017년 대한가족상담연구소 자격검정 공고
1차 부부가족심리상담사, 부모교육심리상담사 자격검정 6월 25일(일)
2차 부부가족심리상담사, 부모교육심리상담사 자격검정 12월 17일(일)
자격검정 세부일정 안내
1차 부부가족심리상담사 부모교육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일정 내용 비고
6월 5일(월)~6월 9일(금) 자격검정 서류 접수 및 검정료 납부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6월 12일(월)~6월 16일(금) 서류심사
6월 19일(월) 자격검정 서류심사 결과 발표 개별통보, SNS
6월 25일(일) 오후 1시부터 자격검정 대한가족상담연구소
6월 30일(토) 자격증 발급 대한가족상담연구소
2차 부부가족심리상담사 부모교육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일정 내용 비고
11월 27일(월)~12월 1일(금) 자격검정 서류 접수 및 검정료 납부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12월 4일(월)~12월 8일(금) 서류심사
12월 11일(월) 자격검정 서류심사 결과 발표 개별통보, SNS
12월 17일(일) 오후 1시부터 자격검정 대한가족상담연구소
12월 22일(금) 자격증 발급 대한가족상담연구소
2017. 2. 14.
대한가족상담연구소 자격검정위원장
대한가족상담연구소 자격검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및 응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 16조 응시자격
1급 : 본 연구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한 자
②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자
③ 석사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2급: 본 연구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①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자
②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③ 전문대학 재학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본 연구소 소속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마쳐야 함
제 17조 응시서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검정일 15일전까지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연구소 소정양식) 1부
2. 사진(반명함판) 3매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이력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7.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8. 자격증(해당자) 및 수료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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